호주제 폐지, 새 법안 적용
2007-07-20 글/이현지 기자
2008 호주제 폐지되고 ‘1인1적제’ 도입, 새신분제 이것.
헌법불일치 판결로 오랫동안 계속된 호주제 폐지 논란이 그 종지부를 찍는다. 대법원은 2008년부터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각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등록되는 1인 1적제로 작성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1인 1적제인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을 기초로 작성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내년부터 등록하는 경우는 출생신고로 대체된다.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의 국적과 가족관계 변동사항이 전산에 의해 국민 개인별로 기록ㆍ관리되는 새 등록제는 입증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2003년 4월 16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남녀 9593명을 대상으로 호주제에 관한 의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66.2%에 달한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33%에 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여성은 88.4%가, 남성은 62.1%찬성했으며 60대의 경우 여성의 55.4%가 찬성을 했고 남성은 19.6%에 불과했다.
남녀별로는 여성의 82.3%가 찬성한 반면 남성은 50.1%에 머물렀다. 여성의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은 호주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겪는 여성들의 문제의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라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남계혈통을 통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제도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家)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家)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
민법상 호주제의 근거가 되는 가(家)제도가 고려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가계 및 신분증명과 노역, 세무자료인 호적제도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시의 호적 편성은 가장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동거하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오늘날의 주민등록과 같은 성질을 가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家)제도는 조선 초기 농업경제사회의 기반 위에 유교가 도입되어 종법제가 확립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조선 초기에 이르러 가장권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3살 손자가 60세 할머니의 호주?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손자- 미혼인 딸- 배우자- 어머니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3살짜리 손자가 60세가 넘은 할머니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인 어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현실의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물론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혼, 재혼한 엄마랑 같이 사는데 주민등록상에는 ‘동거인’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 781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 한다[민법 제826조 3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은 혼인하여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父家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냄으로써 母家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혼·재혼여성에게는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혼 시 여성은 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 1호적을 창설할 수 있지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성씨·본적·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자녀가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고 주민등록에는 자녀가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피해가 많다. 이 때문에 재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탈법적인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혼·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부가우선입적원칙은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을 낳을 뿐 아니라 이혼·재혼·홀부모·미혼부모 가구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남편의 혼외 자는 남편 맘대로. 처의 혼외 자도 남편 맘대로!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민법 제784조]. 남편은 처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키는데 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처는 남편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 자녀 (재혼 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외도로 낳은 자녀 등)를 입적시키는데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호적의 주인이 ‘호주’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써, 호적이 남편의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家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는 부부평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아들바란 부모세대, 짝꿍 없는 아이세대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호적편제방식·성씨제도는 법적으로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으므로 한 집안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겨 1년에 3만 명에 달하는 여아가‘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어머니의 뱃속에서 낙태를 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아: 남아의 출생성비가 9.2: 10이라는 매우 기형적인 성비불균형 현상을 낳고 있다. 초등학교에 가보면 여자 짝꿍이 없어 남자 아이들끼리 앉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성감별에 의한 여아낙태는 남녀가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근본을 부정하는 일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풍조를 만들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비웃는 성차별적 제도 -호주제도는 남성 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우선입적주의 등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 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 1999년 11월 UN인권이사회에서는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중략)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권고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 현재 세계 어디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놓은 나라는 없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가족편제방식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핵심 열쇠가 호주제 폐지에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란 무엇인가
1인1적제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신분등록제도이다.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 변동사항을 개인 중심으로 기록하는 제도로, 사람이 출생하면 1부의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거기에 모든 신분 변동과정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개인별 신분등록부에는 본인 외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신분 변동사항은 기록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된다. 따라서 개인이 특정 '가정'에 속하거나, 호주(가장) 등 특정인에게 종속되지 않게 되고, 남성 위주의 호주승계 개념도 없어진다.
또 호적이나 가족별 편제방식이 가지는 혼인·인지·입양 등 신분변동 때 입적·제적·이적 등의 절차가 불필요해지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간단히 말해 1인1적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계와 모계를 평등하게 포괄하는 양성 평등적 제도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현행 호주제와는 다르게 개인 한명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것으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신분등록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1인1적제는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나'를 중심으로 기재하게 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등도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신분등록부를 특정 시킬 수 있고, 등록지를 개인의 거주지와 일치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의 호적제하에서 발생하는 신분변동에 따른 복잡한 절차의 대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혼ㆍ재혼가정 또는 입양한 자녀가 부 또는 모의 호적을 택일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 개인별로 기록ㆍ관리되는 새 등록제는 입증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 ‘기본증명’ ‘혼인증명’ ‘가족증명’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호적법상 편제기준인 본적을 대신하게 될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준거지(약칭 등록준거지)’ 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준거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하며 국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자의 등록준거지에 국적 변동사실이 통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이 첨부된 경우 현행처럼 2명의 증인 없이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사망장소의 동장과 통ㆍ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2005년 3월 2일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호주제는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새 등록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 1월 최종 폐지된다.
세계 각국의 가족제도 어떤 모습일까
■신분등록제도
일본
- 부부와 자녀 2대 가족을 기준으로 한 가족별 편제방식.
- 성이 다른 경우는 다른 호적에 편제하고 남편 성을 쓰는 부부는 이혼하고 아내가 과거의 성을 회복한 경우, 자녀들의 성을 변경하지 않는 한(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지만 정체성 문제로 성 변경이 어려울 수 있음) 같은 호적에 등재될 수 없어 이를 개정해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검색을 위해 호적필두자(기준인) 개념이 있다.
- 본적, 씨명,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 호구등기부에는 혼인, 이혼, 입양, 입지, 실종, 가구분리, 가구합병 등의 호구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편제단위는 가구, 배우자, 자녀, 친족, 친족관계가 없는 동거인도 포함된다.
- 호구등기부는 시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가구주와 관계 1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호구등기부만으로는 각 사람의 가족관계, 친자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 출생신고는 가구주, 친족, 부양자 등이 상주지 호구등기기관에 신고해야한다.
- 부부가 동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혼인이나 이혼이 호구이전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 신분등록의 목적이 사회질서 유지, 인구억제정책, 인구이동제한으로 신분등록 공시기능은 부차적이다.
미국
- 출생, 사망, 혼인으로 나누어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혼기록은 법원이 보관하는 사건별 편제방식.
- 신분기록에 본인만 기록되고 가족관계는 기록되지 않는다. 가족집단을 한꺼번에 알 수 없고 개인신분사항도 한번에 알 수 없다. 상속인을 확인하려면 각자의 출생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상속이 원칙이다.
- 출생증명서에 자녀의 성명, 성별, 부모의 성명, 주소, 출생지 등을 기록하고 출생증명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 결혼은 결혼허가증으로 증명된다. 혼인신고를 받은 주의 기록청이 결혼허가증을 편철한 혼인기록부를 보관하고 아무나 열람할 수 없다.
- 이혼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하고 법원에서 이혼재판기록을 보관한다. 혼인기록부에 등재되지 않아 이혼사실을 알 수 없다.
- 사망은 사망증명서로 증명한다.
- 철저한 사생활 보호로 아무나 열람할 수 없다. 가족관계 공시기능이 없어 중혼, 근친혼 방지의 어려움이 있고, 신분등록제도가 개인식별특정, 국적등록의 증명가능, 공증기능 등의 증명기능, 인구동태조사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가족관계, 상속인 추적, 가족질서 조직과 형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영국
- 출생, 혼인, 사망에 관하여 런던의 중앙신분등록청에서 관리한다.
- 출생등록부, 혼인등록부, 사망등록부로 나누어 등록하는 사건별 편제방식. 상호간의 색인기능은 없다.
- 어느 지역에서 등록을 하던 중앙신분등록청으로 신고서류를 보내 중앙에서 보관한다.
- 일반에게 공개된다.
프랑스
- 출생, 혼인, 사망에 관한 것을 나누어 등록하는 사건별 편제방식. 지방에 따라 세 가지 등록부를 각각 작성할 수 있고, 단일한 신분등록부에 편철하기도 한다.
- 출생은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출생증서를 작성한다. 혼인외 자녀의 경우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부모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증서와 연관시키기 위해 난외에 혼인증서, 사망증서, 인지증서, 이혼·별거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부기한다.
- 혼인신고 전 2개월 동안 공고를 하고 이의 없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 한다. 등본은 아무나 열람할 수 없다.
- 사망신고로 사망증서를 작성한다.
- 신분증서 이외에 가족대장이 있어 신분사항을 등기한다. 이는 공시기능은 아니고 가족대장에 기록된 당사자가 그 신분을 공공기관에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혼인예식 후 신분등록공무원이 발행하고 자녀에 관한 사항, 입양, 이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독일
- 출생, 혼인, 사망의 사건별 편제방식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난외부기방식, 가족단위 편제방식 등을 채용하고 있다.
- 출생부에는 부모 성명, 난외에는 가족부의 소재지를 기록한다. 출생부를 바탕으로 출생증서, 혈통증서, 출생증명서를 교부한다.
- 혼인부에는 부부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다. 초혼의 경우는 부모의 가족부에 통지하고 재혼의 경우 전혼의 가족부에 통지한다. 난외에 혼인무효, 이혼 등을 기재하고 혼인부를 바탕으로 혼인증서를 교부한다.
- 가족부는 혼인시 편제하고 부부와 자녀의 신분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부부의 부모, 부부의 혼인, 부부의 국적, 사망, 이혼, 자녀출생, 혼인, 입양 등을 기재한다. 재혼인 경우는 전혼의 가족부 소재지를 난외에 기재한다.
- 신분등록부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스위스
- 출생등록부는 부모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고 사후에 혼인, 사망 등의 추가정보를 등재하지 않는다.
- 혼인공고 후 성혼절차를 거쳐 혼인등록부에 등록된다. 부부의 성명, 부부 부모의 성명, 혼인경력 등을 등재한다.
- 사망등록부, 인지등록부가 별도로 있다.
- 가족등록부에 부부와 자녀 2세대를 등록하고 출생, 혼인, 자녀에 관한 사항이 등재된다. 혼인, 출생, 사망, 인지등록부와 연계되어 신분에 관한 사항이 집중되어 있다.
- 신분등록의 비공개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