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 강간미수 혐의 적용 어렵다, 29일 서울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19-06-01     주진현 기자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29일 서울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15분께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신림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을 몰래 따라간 남성이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영상이 SNS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경찰에 의하면 A씨와 해당 여성은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으며, A씨 역시 경찰이 본인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의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등의 조건이 성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