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유관기관과 법원연계 협조체계 구축 시급

이혼숙려기간 효율적 활용, 미성년자녀 복리 증진 및 보호체계 강화 필요

2019-05-29     오운석 기자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정책연구를 토대로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 와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정책브리프(통권 31호)를 발간했다.

정책브리프에 의하면, 2018년 12월 기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이혼은 3,934건(하루 평균 10쌍 이상이 이혼함)으로 전년 대비 236건(6.4%)이 증가했다. 전체 이혼건수 중 협의이혼 3.035건(77.2%), 재판이혼 899건(22.8%)이였고, 협의이혼의 절반이상은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이혼위기가족, 즉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신청자들은 결혼 후 평균 4.68년째(여성 3.96년, 남성 5.90년)부터 ‘결혼과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지각했고, 결혼과 부부생활문제에 대하여 32.6%(여성 22.2%, 남성 48.7%)는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고, 협의이혼 진행과정에 가장 필요한 정보와 이혼 후 가장 걱정되는 어려움으로는 ‘자녀정서문제와 양육’을 1순위로 꼽았다.

이주연 박사(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는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이혼 실태 및 정책적 욕구분석을 토대로, 이혼숙려기간의 효율적 활용, 미성년자녀 복리증진 및 보호체계 강화, 법원연계 협조체계 구축 등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부부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등) 연계 생애주기별 실습중심의 체계적·지속적·반강제적 성격을 갖춘 부부교육과 전문상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건강한 이혼을 위해 이혼숙려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강화(의무상담제 3회기 이상 실시, 자녀양육안내교육 내실화)와 다양한 후견 프로그램(부부감정치유 상담, 부부캠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협의이혼신청자가 전문상담기관 및 법률정보를 쉽게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 다양한 형태의 홍보와 정보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이혼 결정 시 및 진행과정에서 연령대별 미성년자녀를 대하는 방법과 양육방법에 대한 안내 및 친권자·양육자 결정, 양육비관련 의사결정(지급액, 지급인과 지급받는 사람, 지급방식 등), 면접교섭방법(일자, 시간, 장소)등을 자녀중심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녀를 고려한 이혼의 재숙고 및 건강한 이혼을 위해 법원과 연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상담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신청자 관련 종단적 데이터 구축 및 지속적 연구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연 박사는 “이혼위기 및 협의이혼신청가족(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법원연계 전문상담기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