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

무허가 축사 적법화 ...8월30일까지 기한 마감 임박

2019-05-27     조은정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조은정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24일 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건축관련자, 고흥축협, 건축사무소, 무허가 축산농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법화 미완료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지도 및 교육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한이 오는 9월 27일 점을 강조하고 오는 8월 30일까지는 이행 강제금 납부, 설계를 완료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건축담당, 농협중앙회 건축사 등이 참석하여 적법화 추진이 곤란한 농가와 1대1 면담 등을 실시해 적법화 추진 실적거양에 실효를 거두었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가 적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및 패쇄 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과 축협에서는 맞춤형 적법화 지원 방안, 농가별 애로사항 해소, 농가 홍보 등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축산 농가에서는 서둘러 적법화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공유지 등 행위제한 구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축사 건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축산농가 입장에서 신중히 숙고, 이행 기간 내 마찰 없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적법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설자금 지원, 컨설팅, 안내문 및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