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 이면도로에서 고의사고 낸 상습사기범 검거
우울감과 환청 주장 불구,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여 구속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강남경찰서(서장 이재훈) 교통과는 강남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골라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여 상습 편취한 A씨(58세 남)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 사기 : 형법 347조 제1항(10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 상습 : 형법 제351조(형의 2분의 1 가중)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7년부터 금년 3월까지 강남구 일대 이면도로를 돌아다니며 고급 외제승용차가 다가오면 차량에 다가가 고의로 팔이나 손목을 내밀어 부딪친 후 운전자에게 파스 값 명목으로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으로 2년간 약 3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동종전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 운전자가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도록 비교적 소액(파스 값 명목으로 5~10만원)을 요구하여 건 당 1~3만원의 현금을 받아냈으며, 운전자가 신고하려 하면 곧바로 도망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비슷한 수법의 고의사고 의심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과거 2년간 접수된 자진 신고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총 39건의 범행을 특정할 수 있었다.
* ‘자진신고’란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접수 없이 합의 됐더라도 사후 뺑소니 신고를 우려해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는 것임
한편, A씨는 경찰조사 및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10년 전부터 우울증과 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범행이유에 대하여 우울감 해소와 환청이 들려서 그랬다며 책임 경감을 주장했으나, 경찰과 법원은 범행수법, 생계유지 수단 등을 감안할 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하였고, 비록 피해액이 소액이나 재범우려가 크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고의사고 의심이 들면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현장에서 보험접수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됐더라도 사고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사후 뺑소니로 신고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