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대림」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중 제재

2019-05-02     김성민 기자

-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최초 제재 

- 과징금 총 13억 원 부과, 법인 및 총수 2세 고발 조치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가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舊 오라관광㈜*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現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이하 오라관광

** [지원주체] 대림산업(4억 원), 오라관광(7.3억 원), [지원객체] APD(1.7억 원)

*** 고발대상: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행위기간 중 대림산업 대표이사, 총수 2세)

공정위 조사결과, APD는 ’16.1.~’18.7.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였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를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다.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PD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