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한 법률안 발의는 무효"
2019-04-29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법률안 발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들 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수도 없고, 상정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위해 국회 의안과를 방문하여 해당 법안을 제출․발의하고자 했으나, “야합”, “헌법파괴”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저지에 법률안 발의가 무산되었다.
그러나 지난 26일 오후, 국회사무처는 해당 법안이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안발의는 건국이후 초유의 사태이고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불법적인 원천무효”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