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국당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2019-04-25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교체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문희상 의장이 사개특위 위원직을 교체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114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회견 이후 기자들을 만난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오 의원에 대한 문 의장의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 처분이고 법률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구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정당한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데, 이 법안과 관련해 한국당도 이해관계가 있고 사보임 결정에 따라 한국당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지가 걸려있어 충분히 당사자 자격이 있다"며 "외부 전문가와 상의해 자문도 받았다"고 밝혔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 또한 "한국당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시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팩스로 사개특위에서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토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문 의장이 병상에서 이를 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