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실시
2016-02-19 신현희 부장
[시사매거진]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39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8일(목) 대구시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방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대상 지역은 중구 수창동에 위치한 舊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舊대구가정법원, 달서구 죽전동에 위치한 舊대구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달서구 유천동에 위치한 월배차량기지 등 국?공유재산 교환 대상지 4개소다.
국?공유재산 교환은 시유재산(국립 대구박물관 총 부지면적 98,636㎡ 중 37,910㎡로 지난해 2월 1차 교환 후 잔여부지)와 국유재산 5개소 23,582㎡(舊 대구가정법원, 舊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舊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舊 전매청 부지인 동인꽃시장, 월배차량기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번 교환으로 구(舊) 대구가정법원에는 환경부 국책사업으로 디자인리뉴얼센터를 오는 5월에 개관할 예정이고, 구(舊)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은 중구보건소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중이며, 대구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는 지난해 12월부터 달서구보건소 임시청사로 사용 중이다.
아울러, 대구국립대구박물관은 부지 국유화를 계기로 수장고, 역사문화체험시설,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우리시는 도심의 공공용지 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게 됐다.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대구시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위한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현장방문을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점검으로 대구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이번 현장방문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한 예산 편성 이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