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스냉방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한 30일 연장 / 지역별 접수 및 지급 시행
2019-04-01 양희정 기자
[시사매거진=양희정 기자]
□ 주요내용
○ 예산 : 6,695,000천 원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으로 조기에 소진 될 수 있음)
○ 장려금 신청기한 30일 연장(기존 120일 → 변경 150일)
- 예산 조기 소진 시 차년도 이연 신청 가능
○ 장려금 접수 및 지급 권한 지역본부 이관
- 기존의 단일 접수창구를 9개 지역본부로 다원화
- 지역본부별 접수‣실사‣지급 one-stop 진행으로 신청자 편의 및 업무효율 제고
○ 설계장려금 신청기준 변경
- 설치장려금 신청건에 한하여 설계장려금 신청이 가능토록 신청기준을 변경하여 설치장려금 미신청건 최소화
○ “가스냉방 장려금 세부 집행지침”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