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 심의 촉구"

2019-04-01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1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의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최근 잇따른 미혼모 영아 유기 사건을 예로 들면서 “지난 1월 법무부는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하는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영아유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지 강력한 처벌이 영아유기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이제는 국회가 영아유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다”며 “동 법안은 다양한 이유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임신부에게 출산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사회적 이유 등으로 곤경에 처한 임신부가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게 비밀출산제도는 이미 유럽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며 “독일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이 가능하며 출산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친모의 익명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외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간 우리 사회에 버려진 아기가 1천 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며 “비밀출산제를 통한 영아의 생명권 보장과 곤경에 처한 임신부에 대한 지원은 단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