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과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형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3-31     김성민 기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29일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 상대방이 적극적인 저항 없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표시만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계 성폭력 등 지위와 상하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사건, 가해자가 친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그루밍 성범죄사건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저항’이 아닌 ‘합의 또는 동의의 부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의 유무 여부로 개정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또는 학업, 고용 등 보호나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동의를 받아 간음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성범죄 가해자에 엄히 대응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그동안 엄격한 강간죄 인정 요건에 대해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저항’이 아닌 ‘합의 또는 동의의 부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강간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만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입법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