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주관․법무부․국방부․행안부 합동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추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기간에 모든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할 것과 올해 9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