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A 변호사, 조응천 의원도 수사대상"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건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이 어제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을 윤모 건설업자에게 연결해줬다는 A 변호사가 나온다”며 “A변호사가 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확실히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가 거론한 편지는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6일 공개했다. 편지에서 제보자는 자신을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으로 있을 시절 춘천지검에 근무하던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김 전 차관을 그런 험지에 빠지게 한 분이 A 변호사”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편지에 “(A 변호사가) 윤중천 사장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해 줬다”며 “문제가 된 별장에서의 음주도 동석하였던 걸로 안다”고 적었다. 편지의 내용대로라면 A 변호사 역시 재수사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A 변호사가 최순실 특검의 특검보였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A 변호사를 수사대상에서 왜 제외했는지,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느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당시 인사검증의 담당관, 주책임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최순실 특검 팀에 참여했던 A 변호사와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이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빠지고, 곽상도 의원이 포함된 것은 야당을 탄압하려는 정부의 의도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재수사 권고가) 야당 입박음용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되는 것이다. 이 재수사 권고가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A 변호사, 조 의원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