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 확대 시행

2019년 3월1일부터 임신출산 지원 120% 확대 시행

2019-03-12     대구경북취재본부 구웅 기자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포항시 남‧북구보건소에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건강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돕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범위를 기준소득 100%에서 기준소득120%(3인가족 직장146,494원)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셋째아이상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는 예외지원한다.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출산 후 30일 이내 보건소로 신청하면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여 수유지원관리 산후위생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식사지원 아기세탁물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구보건소 홍영미 건강관리과장은 “아이낳기 좋은 포항만들기, 아이낳고 싶어하는 포항만들기와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과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