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 국제공조(인터폴, 적색수배) 통해 검거
필리핀으로 도피한 음란사이트 운영자, 끈질긴 추적과 국제공조수사 끝에 국내 송환 성공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미국) 서버를 이용,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사이트인 음란사이트와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피의자 A씨(남, 35세)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현지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수사를 실시하여 10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필리핀에 있는 은신처를 특정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건개요를 보면 피의자 A씨는 2015년 2월경부터 해외 인터넷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해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아동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등 7만여 건의 불법촬영·음란물을 게시‧유포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이용자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억4천5백만 원을 받아 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A씨가 100억 원대 온라인카지노 등 불법도박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한 혐의도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타인 명의로 가입한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여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사이트를 운영․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은 해외 도피한 피의자를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하여 국내 송환하는 쾌거를 올렸는데,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복원·분석한 후 A씨의 해외(필리핀) 은신처로 추정되는 장소를 확인하고,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여 피의자의 해외 은신처를 특정했다.
필리핀 마닐라 코리안데스크( ’10년 필리핀 경찰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전담 수사부서 편성, ’12. 5. 담당 경찰관 파견, 現 총 6명) 또한 현지 이민청 등 사법당국과 공조, 신속히 추방명령서를 발급받아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주력하는 등 사이버수사팀과 인터폴, 코리안 데스크, 현지 사법당국 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던 피의자를 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수사로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도피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더 이상 해외 도피생활이 계속하기 어렵게 되어 국내로 입국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전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최근 한국인 최초 인터폴 총재로 김종양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선임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간 경찰활동 협업이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고
“예전에는 해외 국가들과의 수사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피의자를 특정하고도 검거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 최근 사이버수사기법이 발전하고,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도 활성화 되는 추세로 해외에서의 범죄행위도 수사력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및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더 이상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