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2019년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
- 분야별 주요개정 사항 안내 및 업계 건의사항 수렴
[시사매거진/부산=김갑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2월 20일(수) 10시 본부세관 대강당에서 관내 보세구역 운영인, 관세사 등 수출입통관 유관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관세행정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는 FTA 활용, 보세화물, 수출입통관, 심사・환급 등 분야별로 나누어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순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수출입 기업의 FTA 혜택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무역협정 활용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중미 FTA 발효 후 FTA관세특례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2019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규제혁신을 통한 원활한 물류처리 지원을 위해
보세구역 내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보관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장기 보관중인 악성 체화물품에 대해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불법적인 수출입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가짜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여,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은 단순 반송조치를 하였으나, 이를 폐기하거나 침해부분을 제거한 후 반송하도록 하였으며, 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 고추와 뱀장어를 유통이력신고대상 물품으로 재지정하여 계속 관리했다.
중소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는 통관실적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를 적용함으로써,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담보제공 없이 관세등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무담보원칙을 도입하여 영세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체납처분 유예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담보를 받고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하는 관세체납처분 유예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회생기회를 제공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본부세관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건의된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수렴해 본청 등과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과 협조사항을 충실히 안내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법규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고객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2019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부산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