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언제까지?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주목받는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기업, 정부가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적림금 40만 원을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게 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 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3766개사이며 인원은 4만 3922명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기업 2만 658명(741개사), 소기업 1만 4993명(1223개사), 소상공인 8271명(1802개사)이다.
모집일정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다. 먼저 기업이 참여신청을 한 뒤 한국관광공사가 3월 중순 경 참여기업을 확정 안내한다. 이후 기업 측이 참여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면 3월 말경 가상계좌로 분담금이 입금된다.
이후 1인당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추가적립 된다.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회원가입을 한 뒤 적립포인트 40만원을 받으면 된다. 이후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숙박, 교통, 입장권 등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참여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할 경우 기업 단위 전산 추첨을 통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