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소송 기각 판결
2016-02-15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코다리명태 취급 주 거래법인인 서울건해산물(주)는 서울시에서 2015년 7월 14일 코다리명태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자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코다리명태의 기록상장 비율이 2014년 총 거래금액의 87.2%에 이르고, 출하자 다수가 상자예외거래 방법을 선호(경매 20%, 정가?수의 25%, 상장예외 55%)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 출하와 중도매인 직접 거래가 모두 가능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했다.
서울건해(주)는 서울시의 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코다리명태를 기록상장하고 있지 않으며, 정가?수의매매 등 농안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상장거래하고 있으므로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잘못 파악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며,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인정하기 어렵거나 미미한 반면, 원고가 입계되는 불이익은 과중하므로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건해(주)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서울시의 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용한 합법적인 행정행위였다는 취지의 판결(2016.2.4)을 하였다.
코다리 명태가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호의 상장예외품목의 허가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판단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코다리명태를 상장예외로 지정한 것에는 유통원활, 경쟁촉진, 적정가격 유지 등 공익상 목적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이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원고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고, 또한 원고에 대한 제재적 처분도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내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피고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앞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수산시장 개선위원회, 품목별 소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심의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번 소송의 판결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2016년 2월 중순 코다리 명태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상장예외품목 허가신청을 받아 3월부터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에서는 가락시장 내 수산물의 품목별 유통실태를 정밀 분석,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거래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