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규모 불균형 심각

2007-03-13     글/신혜영 기자
늘어만 가는 세수격차, 여전히 강남은 부유층
강남구 세수, 강북구보다 15.2배 많아…세목교환·재산세 공동세제도 도입 추진

서울시 강남구와 강북구가 지난해 거둬들인 세수가 1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21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박명재 장관은 ‘2007년 연두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간 세수규모의 불균형 사례를 비교 발표하면서 “서울시 자치구간 세수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시 자치구간 세목재배분 또는 공동세제도를 도입하고 이원적 세목배분 체계의 다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과 강북의 세수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행자부의 계획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남·강북구 세수격차 15.2배로 심각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재정여건이 가장 좋은 강남구는 총 2,274억7,300만원의 세수를 기록한 반면, 재정여건이 취약한 강북구는 149억3,500만원에 그쳐 양 자치구간의 세수격차는 15.2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1년의 10.1배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강남구는 재산세 1,805억1,500만원인 반면 강북구는 135억9,000만원으로 13.3배에 달했고 면허세는 21억700만원을 거둬들여 도봉구의 4억2,600만원과 비교해 4.9배에 달했다. 또한 사업소세는 강남구가 407억2,400만원인 반면 강북구가 6억200만원으로 무려 67.6배에 달했다.
강남구 다음으로 서초구 1천180억7천만원, 송파구 915억6천만원, 중구 878억5천만원, 영등포구 708만8천만원, 종로구 556억원, 강서구 449억3천만원, 강동구 428억1천만원, 양천구 419억6천만원 등의 순이었으며 도봉구 178억3천만원, 중랑구 184억9천만원, 은평구 190억1천만원, 금천구 198억8천만원 등으로 200억원이 안되는 자치구도 5개에 이르렀다.
5년전인 지난 2001년(예산안 기준)과 비교하면, 지방세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양천구로 무려 130.6%였다. 이어 서초구 68.8%, 송파구 66.0%, 강남구 65.9%, 강동구 63.4%, 마포구 49.8%, 강서구 45.9%, 용산구 39.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은평구는 9.2%, 강북구는 7.7%, 중랑구는 17.6%, 금천구는 21.6%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지방세수 격차는 2002년 11.5배, 2003년 12.3배, 2004년 13.1배, 2005년 13.7배 등으로 계속 벌어져 왔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자치구의 지방세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이며 광역시세는 부동산거래세.자동차세.주행세.담배소비세 등 나머지 세목”이라면서 “자치구간 세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재산세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행자부는 시,군의 경우에도 재정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시,군간 재정력 격차가 크다고 발표, 지방세수입을 최고 많이 거둬들인 수원시는 3,024억원, 문경시는 143억원을, 울주군은 720억원, 울릉군은 16억원으로 현저히 차이가 났다.



강남·강북구 재산세 격차 1,900억원
김희선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18명과 노웅래 의원을 포함한 중도개혁통합신당 추진모임 소속 의원 4명 등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2명은 지난 2월2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기준 예산으로 재산세가 최고구인 강남구는 2,090억원에 달하고 최저구인 강북구는 159억원에 머물러 자치구 간 격차가 1,9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선 의원은 “행자부에 따르면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격차는 2010년에는 17배의 차이가 나는 3,000억원, 2017년에는 26배인 9,000억원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5년 자치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 강남구는 58억원인 반면 금천구와 성북구는 각각 5억원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원들은 서울 강남과 강북의 세수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세목교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강남지역에서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하는 데 대해 “그동안 강남지역 개발과정에서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해택을 받았고, 초기 사회간접시설비를 정부예산과 서울시민의 세금의 충당했다는 점에서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의 완화를 위해 세목교환을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005년 11월 발의돼 우리당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아직도 국회 행정자치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세목교환은 지난 1995년 처음 제기된 후 10년이 넘게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강남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초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 “계속 극심해지고 있는 서울의 불균형 발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개정안의 관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치구간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가 걷고, 비교적 세수편차가 미미한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자치구가 걷도록 해 구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서울지역 자치구 간 세수 격차 해소 방안으로 ‘세목교환’을 들고 나오자 한나라당(김충환 의원)에서는 ‘공동재산세’로 맞받아쳤다. 세목교환이 자치구 간 세수격차 해소 효과는 크지만 지방세 원리에 어긋난다는 게 공동재산세 논리였다.
김희선 의원은 “이런 재정불균형은 주거 및 생활환경의 격차를 야기해 강북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향후 극심해질 재정불균형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목교환, 공동세화 도입 추진
정부는 이 같은 세원불균형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간 세목재배분 또는 공동세제도 도입, 이원적 세목배분 체계의 다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와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세목교환을 추진하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자치구간 세목재배분의 경우,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교환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현재 15.2배인 강남구와 강북구 간의 세수격차가 5배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불균형 해소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인 구세인 재산세 50%를 공동세화 하는 방안의 경우에도 현재 15.2배인 세수격차가 5.7배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은 공동세 전환비율이 너무 높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자치구의 재원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행 ‘특별시·광역시세와 자치구세’와 ‘도세와 시·군세’의 이원적 체계를 세분화해 ▲특별시세와 자치구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세 ▲도세와 군세 등 4개 그룹으로 세목체계로 다원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시·군간 재정력 격차, 근본적으로 취약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재원인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을 조정하고, 차등보조율 적용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소외계층과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 늘어나는 사회보장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부세 지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세원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끼리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현재 15.2배인 강남-강북구 간 세수격차가 5배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에는 강남-강북구의 세수격차가 5.7배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수로 마련되는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 조정하고, 차등보조기준을 적용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소외계층·고령자가 많은 지역의 사회보장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부세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세목교환 및 공동재산세 제도를 먼저 서울시에서 성공모델로 만든 뒤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다른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대도시 지역 내 기초단체 간 재정 불균형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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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007년 업무계획’ 발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의 우리금융 회장 응모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크게 강화된다.
내달 말까지 퇴직공직자의 취업실태를 일제히 조사해 위법취업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행자부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영리사기업체 취업제한 대상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919개인 취업제한 대상업체가 1만1,000여개 업체로 늘어나게 된다.
지방 고위공무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광역단체에서 실시하던 자치단체장 및 시도의원, 시도 3급 이상 공무원 재산심사를 중앙정부의 공직자윤리위로 이관하고 기초단체 고위공무원의 심사는 광역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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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住民召喚制) 7월부터 시행

지난해 5월 법 개정을 통해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7월1일부터 무능하거나 처신이 부적절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투표에 부쳐 임기 중에 소환하거나 해직토록 하는 주민소환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선거권자 100분의 10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0분의 15이상, 지방의원은 100분의 20이상의 서명으로 소환이 청구되고 선거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직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시행령을 3월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 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