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발주, 녹산고향기념관 건립 시공사 k건설사 하도급 업체 갑 질 횡포 논란

발주처인 부산도시공사에 하소연을 해도 부산도시공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표명

2019-02-09     성진호 기자

(시사매거진/부산=성진호기자)

k종합건설사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녹산고향기념관건립을 발주 받아 12월 완공했다.

k종합건설사로부터 녹산고향기념관에 에어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한 내 설치한 C에어컨업체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발주처인 부산도시공사는 “녹산고향기념관 준공이후 14일이내 공사대금을 전액 지불한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k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보면 남는 현장도 있고 손해 보는 현장도 있다 이번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사대금에 비해 많은 비용이 지불되어 법적으로 타당한 간접비를 부산도시공사에 청구해 논 상태이다 그 돈이 나오면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공사를 발주 받은 공사업체는 공사를 하도로 공사를 할 경우, 하도급 관리업체에 4,000만 원이상 공사에 한해 발주처에 하도급업체 통보하여야 하는데 공사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C업체는 4,000만 원이하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업체로 발주처인 부산도시공사에 하소연을 해도 부산도시공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