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항소장 제출

2019-02-07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 등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특검팀은 고심 끝에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7일째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1심에서 김 지사와 김 씨 등 기소한 12명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아내며 완승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김 씨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