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강』 야생조류 생체시료에서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고병원성 여부는 3~5일 소요예정/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조치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전라북도는 지난 1.30일 익산 석탄동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의 생체시료를 분석한 결과, H7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야생조류 AI 대응 추진계획』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차 검사한 결과이며,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검사 중에 있다.
최종 검사결과는 3~5일 소요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전북지역 아생조류에서 채취한 AI 바이러스 6건은 모두 저병원성이다.
※ 최근 익산시 목천동 야생조류 분변 H7형은 저병원성으로 최종 판정(‘19.2.2.)
전북도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 해당지역 내 사육중인 가금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홍보
- 철새도래지 인근 시‧군은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 검출지역 반경 10km(야생조수류 예찰지역) 가금농가 현황
(사육현황) : 3km내 전업농가 없음, 10km내 70호 2,868천수(닭 66, 오리 6, 메추리 1)
고병원성 확진시 검출지 반경 10km를 시료채취일 기준 21일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할 예정이다.
전북도에서는 닭‧오리 농가에서 축사의 그물망을 설치·보수하여 야생조류의 축사 내 유입 차단,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착용, 축사 입구에 신발소독조 소독액은 매일 교체하는 등 차단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AI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에 바로 신고토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