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유통되는 수입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부적합 이력 있는 유해물질 검사 강화… 위반업체 특별 관리

2019-02-01     양희정 기자

[시사매거진/부산=양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수입 통관 후에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거·검사는 국민 다소비 수입 농·축·수산물(바나나, 오렌지, 고등어, 새우, 닭고기 등 92개 품목) 중 최근 4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관리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소재한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중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18곳)와 수입실적 상위 업체(수입식품 등 신고대행업체 및 수입식품 등 보관업체 등 65곳) 및 면세점 8개소입니다.

위반업체는 위생교육과 불시 점검을 병행하여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이외 업체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식약청은 수입 농·축·수산물의 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