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에 대한 공격은 적절치 않아"

2019-02-01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결과에 대한 여권의 비방이 계속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판결",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재판장인 성 부장판사의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등 근무 경력을 문제 삼으며 적폐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들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건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며 “하지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건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불복할 수 있다"면서 1심 판단에 대한 이의는 법 절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