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올부터 신규가입자 최대20.6% 받는다.

2019-02-01     공성남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공성남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종옥)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농지연금 월 연금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고 1일 전했다.

이는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80%)보다 10%p 높은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하여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올해 신규가입자는 감정평가방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할 경우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2011년 농지연금 출시 이후 평균 17% 수준으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 늘어난 2,652건이 신규가입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해 신규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14)1,036명 → (’15)1,243명 → (‘16)1,577명 → (’17)1,848명 → (‘18)2,652명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농지연금은 평생 농사만 짓느라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