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당헌당규의 편의적 적용은 피해야 할 구태

2019-01-27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당규 준수를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헌당규는 당원이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곧 당대표에 나서려면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인사는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김용태 사무총장은 책임당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위인설관식 해석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헌 제5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책임당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당규에 위임해 ‘년 3개월 이상 당비 납부와 년 1회 이상의 당 실시 교육 또는 행사 참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물론 ‘당원규정’ 제2조 제4항에 책임당원의 자격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예외는 제3항의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당에 공헌이 큰 당원’에 한해 책임당원 자격의 요건을 부여하고 있는 기본 정신에 비추어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만들어진 규정인데도 사람마다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며 “우리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헌법과 법규 등의 보편적 규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또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비대위가 당헌당규에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그러나 만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다면 그로 인한 반발 등 후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