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공무직노조, ‘청소노동자 해고 문제 합의’
2019-01-24 노광배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노광배 기자] 23일 광산구와 민주노총 광주전남 공무직노동조합(이하 공무직노조)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최근 구를 상대로 ‘해고 구제 재심사건’을 신청했던 청소노동자 A 씨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대화 자리를 마련하고, ‘해고자의 원직 복직’ ‘성실 복무 준수’ ‘분쟁 종료’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이날 합의에 따라 광산구는 1월 23일자로 노동자 A 씨를 원직 복직시키기로 했다.
공무직노조는 지금까지 이어온 집회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나아가 양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광산구청 공무직 청소노동자 A 씨가 작업 중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를 가정에서 사용한 것을 이유로 지난해 6월 해고를 통보했었다. A 씨가 교통사고로 병가중인 가운데 가정에 보관중이던 쓰레기봉투를 A 씨의 아내가 7매를 사용한 것으로 시가로는 18,000여원에 해당되며 이와관련 지난해 12월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광산구청의 해고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복직’을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