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소송 이겨..6억 되찾는다

유재석 김용만, 출연료 되찾는다

2019-01-22     박한나 기자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유재석과 김용만이 받지 못했던 출연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대법원 3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인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였던 판결인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유재석의 전 소속사였던 '스톰이엔에프'는 지난 2010년 경영 및 자금난으로 출연자들의 출연료가 모두 채권자에게 넘어갔다. 이 때문에 유재석은 약 6억 9,000만 원을 김용만은 약 9,6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당시 유재석과 김용만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공탁금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는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출연료 지급을 거부당한 바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재석과 김용만에게 불리한 판결이 났다.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소속사인 스톰이었다"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기로 결정,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유재석과 김용만이 출연료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