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변화
2007-02-05 글_남윤실 기자
건강하고 평등한 성문화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방안제시 시급
2000년 9월에 일어난 군산 대명동 집창촌 화재참사는 우리사회에 성매매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여성계를 중심으로 그간 암묵적으로 인정되던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법과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성매매가 단순히 성적 행위와 경제행위일 뿐 아니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가해지는 인권 침해라는 것이었다. 그 결과 2004년 3월22일 성매매특별법(이하 성특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을 당시 모든 매스컴을 통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됨에 따른 사회에 미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보고가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본지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찬반논란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파는 여성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한 사회의 성매매 현실은 그 사회의 평등에 대한 지향성을 보여주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보장하는 여성인권의 지표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가치관과 결혼,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의 장래와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가 사회 속에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성매매 특별법이 실시됐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사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발생했다. 지금 성매매특별법을 행하는 것처럼 성매매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있었고, 성매매를 완전히 개방하자는 것에는 반대이지만 성매매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여 현재문제시 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경제적, 육체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긍정적 변화 이면에 나타난 부작용
성매매 특별법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실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인하여 성매매가 반인권적인 범죄이며, 이를 알선하고 여성들을 착취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야 하고, 윤락여성으로 비난 받아왔던 여성들이 사회·구조적 피해자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법 시행 후 경찰이 대대적인 성매매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 목소리와 여성단체의 성매매 근절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 이 문제가 사회갈등 요인으로 비화되었으며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는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잇따랐다.
경찰의 알선업주 처벌과 단속 강화, 정부의 지원이라는 공조체제 속에서 업주들로부터 여성들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탈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이 현장 상담과 지원시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3,507명중 503명 취업 또는 대학진학, 창업하여 업체 운영 중인 여성 20명, 집결지 자활사업 참여자 957명중 484명이 자활을 하였다. 또한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및 수사인력 보강을 통하여 법 시행이후 40,182명 검거(법 시행 전 1년 14,192명 검거)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성매매 시장을 확대, 변형시킨 계기로 작용했다.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인해 사회적 완충장치 없이 강제시행이라는 결점으로 종사자나 이용자 모두 새로운 방법을 찾아 유사성행위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은밀한 장소로 또는 해외로의 원정매매 까지 제2차, 3차 성 행위 등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양상을 만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 시행이후 섹시바, 인형체험방, 해외성매매 급증, 불법 안마시술소 종사자 수 증가라는 병폐를 나으며 암암리에 불법적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특별법 시행 전에 비해 집창촌과 단란주점, 다방 등에 근무하던 종업원 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불법 안마시술소 종업원 수는 60명에서 114명으로 2배가량 늘어 한 지역 내 업종 간 이동이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해외의 사례를 예를 들어 공창제실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처벌기준을 이전보다 더욱 크게 강화해 뿌리 뽑자는 말도 있지만, 많은 논리들의 서로의 이점 속에 팽팽히 논쟁만 될 뿐 그 어느 의견도 속 시원한 해결책 없이 현재로선 암암리에 비밀조직처럼 확대되어 가는 불법성매매를 막기 위한 고민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 돼 버렸다.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의식전환
우리나라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하면서 성매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예방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사회는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성매매여성지원시설, 의료지원, 법률지원, 창업 및 취업지원, 직업훈련 또는 학교진학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 그들이 진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국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매매특별방지법시행 후 탈 성매매 여성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낙인’으로 인한 심적, 물질적 피해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자활기관이나 보호소를 나왔다는 사실로 성매매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색안경을 끼고 그녀들을 대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통념들을 깨야 할 것이다.
현재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방일 것이다. 성매매 또한 사회문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비행, 빈곤, 성폭력 다양한 사회문제가 성매매여성을 양산하고 있다. 앞서 얘기한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사회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마지막으로 성매매를 택하게 되는 여성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모두들 환영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초기에는 저항이 일어났다. 하지만 인권, 평등, 성숙, 투명, 사회통합이라는 미래 방향에서 볼 때 더 이상 성매매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고 불건전한 성산업의 축소, 참혹한 인권침해 방지 등의 목적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남성의 성욕만 두둔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평등한 성문화, 대안적인 가족레저문화 등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