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청,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만3천여 건 13억9백만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

2019-01-12     대구경북취재본부 구웅 기자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대구 북구청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3천여 건 13억9백만원을 부과 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며, 오는 16일(수)부터 31일(목)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 13억9백만원은 전년대비 6.08%인 7천5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신규 인·허가가 늘어난 것이 증가 요인 으로 작용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는 1월 10일 납세의무자 사업장이나 거주지로 우편송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