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대형마트 등 ‘1회용 봉투 사용금지’ 집중 홍보
3월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계도를 실시한다.
2019-01-11 양희정 기자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종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계도를 실시한다.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는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였던 것이 사용금지로 변경되면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하며,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속비닐봉투는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1회용 봉투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165㎡ 이상) 외의 도·소매업종도 종전과 같이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
김찬일 성산구 환경미화과장은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안내문 발송 등 집중홍보와 현장계도를 통해 1회용 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