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진행
2019-01-10 홍승표 기자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 성북소방서는 10일 오후 소방서 4층 대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소방안전교육은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및 시행규칙 제5조 ~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이면 2년에 1회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자들은 신규 교육 또는 직전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로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응급처치 등이 실시된다. 법적 이수시간은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다.
특히, 영업주와 해당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영업주와 종업원의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드시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