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과 도심지 환경 개선계획 밝혀

2019-01-10     양희정 기자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과장 하수헌)는 2019년 새해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해 구민에게 도움 주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지원사업 확대 시행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보전가치를 증진시키고자 주민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장마와 태풍 등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덕동동 덕동마을, 예곡동 두릉마을의 구거에280m의 석축을 쌓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진동면 묵지마을 200m 구간의 하천 사면을 정비하고 하천제방길을 신규로 조성하여 농촌주민의 영농생활을 보호하고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한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무단건축, 불법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단속 요원이 상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예방하고자 관련 법령 용어 및 질의회신, 관련 사례 등이 담긴 책자를 제작해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한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실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를 파악해 철거 또는 리모델링을 적극 권유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해,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작업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귀농·귀촌과 농업인 새집 마련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촌을 발전시킨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만들기 사업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해빙기, 우수기, 태풍·장마, 동절기 대비 전문가를 초빙해 민관합동으로 안전지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한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일 10명을 투입하여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연중 내내 시행하며, 방학기간 동안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함께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노후벽화정비사업, 민관합동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펼친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공동주택 노후화로 건물의 유지관리 애로와 부대 복리시설 사용불편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해 △ 공용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의 개보수 비용 지원 △ 공동체활성화 사업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공동생활체에 대한 배려, 나눔, 소통의 이웃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범아파트 포스트 공모전’을 매년 5월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수헌 건축허가과장은 “우리구는 저소득층의 건축물 노후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빈집발생 증가로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개발제한구역과 도심지의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