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으로 기업 성장 지원 '팍팍'
서울우유협동조합 통합이전 걸림돌...시가 적극 나서 등기규칙 개정 이끌어 내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 양주시가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양주시는 7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며 기업의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줄여주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이전 추진 중,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등기비용 20억여원이 소모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시작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대에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이전을 위해 부지조성 중이다. 19만㎡ 부지에 3000억여원을 투입해 연면적 6만여㎡의 건축물을 설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향후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소유권 외의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어야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도록 규정된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걸림돌이 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보증보험 설정 등으로 인한 등기비용 20억여원이 소모될 상황이었다.
특히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준공 시 이를 모두 상환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해 보증보험을 통해 일시 말소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건의를 요청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4일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의 개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로 기업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으로 공동 설정돼 있을 경우에는 공부정리가 가능해졌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규제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전국 단일기업산업단지 등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기업활동 지원과 기업의 지역일자리 확충 노력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각종 규제 혁파를 위해 노력한 결과 경기도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함께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은현면과 남면, 백석읍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1086만㎡(328만여평)의 해제를 비롯해 전국의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