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중당 손석형후보 선거본부 “법원의 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환영한다”
“한국지엠, 국내법 준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 즉각 직고용해야”
2019-01-04 양희정 기자
[시사매거진=양희정 기자] 오늘 1월4일 법원은 원청의 출입금지가처분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하였다.
비록 노동조합의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항소심 판결문안의 내용이기는 하나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해 2월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바 있고 9월에는 고용노동부가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검찰에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는 사이 올해 초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노동자 80여명이 기습적으로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다. 연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절망의 벼랑으로 밀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불안한 새해를 맞고 있다.
한국지엠은 국내법을 준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직고용해야 한다.
2019년 01월 04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시성산구
민중당 손석형후보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