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Check Point
2007-01-02 편집국
세금계산서 및 신고관련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노하우
모든 과세사업자는 제2기(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자신의 매출액과 주요 매입비용을 밝히게 되므로 세금계산서 및 신고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사항
■예정 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정 신고 때 공제 가능-예정 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정 신고 때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받지 못한 공제를 확정 신고 때 받는 것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확정 신고 시 공제 받는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2년간 감면-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으로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초과, 소득금액이 100%초과 신고한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증가된 수입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년간 감면(경감율-첫해 100%, 그 다음해 50%)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인상과 서류제출요건 완화-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과세 사업자는 그 면세농산물 가액의 2/102(음식점업은 5/105)에 상당하는 금약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면세농산물을 구입한 경우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명세농산물의 가액 중 과세공급대가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납부한 부가세는 세액공제가 가능-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금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라도 대금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손세액공제’H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대손세액 공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한 채 세금을 납부했을 때 이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 세금을 공제한다. 그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의 파산이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회사정리계획및 화의 인가 경정으로 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됐을 때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거래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등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유의할 사항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2006.1.1 이후~2007년 12월까지)
-소매업: 20%→15% 인하 -음식, 숙박업: 40%→30%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제외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규정 삭제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대손금 인정범위와 일치
행방불명, 어음법 등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추가
*간이과세 배제기준 추가
일반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받은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 적용배제
*과세유형 전화시기 보완
일반사업장을 포괄 양수받은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이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 시 간이과세 적용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종전3.6%→변경 4.2%)
*사업양수도 요건 완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수도의 경우, 사업의 양수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변경: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 상세 작성
(종전)공급가액→(변경)착수금, 성공보수, 실비현상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 거래 시기에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