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 전면 시행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해 관리

2019-01-03     양희정 기자

[시사매거진=양희정 기자] 부산시는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계, 식품 업계에 높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Codex 기준 및 유사농산물을 기준으로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한다.

PLS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계획해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 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했다. 올해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국형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장은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부산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최소화하고자 농가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검사 등 농민 대상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