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혐의 징역 2년 확정..의원직도 상실.
수감생활 하는 첫 전직 총리..서울 구치소 수감 후 교도소로 이감.
2015-08-21 온라인뉴스팀
[시사매거진] 대한민국 첫 여성 국무총리 였던 한명숙 前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첫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통상의 관례에 따라 신병정리를 할 시간을 배려한 뒤 한 전 총리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이후 교정당국의 분류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2010년 7월 기소된 한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의원의 확정판결까지는 5년 1개월이 걸렸다.
한 의원은 활발한 여성운동으로 ‘한국 여성계의 대모’로 불렸다. 2000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영입돼 정계에 입문했고, 국민의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을 지낸 뒤 참여정부에서 총리에 임명되면서 ‘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정치인생의 정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