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총투표 수 236명 중 찬성 137명, 반대 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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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후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로 들어오고 있다.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진행한 결과 총투표 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방탄국회'라는 여론의 지탄을 피하기 위한 여야의 몸사리기가 동정론을 눌렀다.
이날 오전 혁신작업이 한창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또한 부결됐을 경우 몰아칠 후폭풍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총동원령'까지 내려지기도 했다.
박기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선후배 의원, 남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를 염려해주는 선후배 동료 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 '비리 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아파 못 보겠다. 저는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토로했다.
또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안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며 "구구절절한 사연은 모두 가슴에 품고, 법원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고 심판을 받겠다"고 박 의원은 심경을 고백했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정부를 거쳐 법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다만 체포동의안 가결로 박 의원이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통상의 절차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