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

'방탄국회' vs '지지율' 기로에 선 국회

2015-08-13     김길수 편집국장

   
▲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제식구 감싸기식 '방탄국회'에 대한 여론이 따가운 가운데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박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으나, 여야가 일단 '원포인트' 국회 일정을 잡은 만큼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작업이 한창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또한 부결됐을 경우 몰아칠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총동원령'까지 내려졌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국민이 바라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양심있게 판단하리라 믿는다"며 "방탄국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요구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표결은 당론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고 의원들의 자유에 맡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해서 체포통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오늘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전날부터 의원들에게 본회의 출석 여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서며 본회의 참석 의원수 확인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외유 등으로 불참이 예상되는 새누리당 의원 수는 20~25명 정도로, 단독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새정치연에서 50명 이상의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여 재적의원 과반인 149명을 넘어 의결정족수는 충족된다.

한편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동의한 부결을 간곡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야당 내에서는 박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상당하며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안 돼 부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