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10일 국회 접수…내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 원칙따라 13일 본회의 예상

2015-08-10     편집국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시사매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접수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박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표결 처리한다. 여야는 조원진·이춘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