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4개 구·‧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기장 일광면

2018-12-28     양희정 기자

[시사매거진/부산=양희정 기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28일 지난 2016년 11월과 지난해 6월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및 기장군 일광면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전부 해제를 위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부산시의 부동산 동향을 알리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7개 구‧군과 함께 국회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요청했다.

이번 발표에서 조정대상지역 전역이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3개구와 일광면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지난해 8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안정화 발표 이후 ▲아파트 거래량 28.41% 감소(‵17.11월 대비)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3.82% 하락(2018.1월 대비) ▲아파트 미분양 물량 4000세대(2018.11월 기준) ▲청약경쟁률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미달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됐다고 건의한 부산시의 의견을 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속대책으로 해제 지역의 청약 과열을 방지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하고, 외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해 부산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구․군별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해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 및 주택의 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영배 부산시 주택정책과장은 “3개구 및 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침체돼 있는 부산시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