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

전문기관 으로부터 안전점검.

2015-08-06     온라인뉴스팀

   
 

[시사매거진]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점점검이 강화되며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중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반기마다 실시)으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주택공급때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해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때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 동의때는 예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