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2018-12-28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교육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반발,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투표에 부쳐 재적 위원 14명 중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에 180일이라는 시간이 새롭게 주어졌다. 하지만 이 180일을 우리가 다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며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과 함께하지 못한 걸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저와 같이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패스트트랙 표결은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교육위 재적 위원 14명 중 조승래 민주당 의원 등 교육 위원 과반이 국회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제출하면서 투표 요건이 성립됐다.

여야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지만, 회계관리 방식과 형사처벌 강화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회계 단일화와 교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이원화 및 교비 유용 시 형벌 대신 행정제재를 고수했다.

바른미래당의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회계일원화와 지원금 유지, 벌칙 조항 신설 및 시행 유예 등의 중재안을 내고 양당을 설득했으나, 7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한국당의 거부로 난항을 겪자 3법은 패스트트랙에 오르게 됐다.

패스트트랙(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은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까지 머물 수 있어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