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19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올해 대비 3% 상승한 71만원으로 결정
2018-12-26 양희정 기자
[시사매거진/울산=양희정 기자] 울주군이 오는 31일자로 내년에 적용할 건축물과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축물과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타당성 조사와 전국 자치단체·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시·도 합동으로 전국 권형 조정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시한 기준(안)에 대해 지난달 28일 울주군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로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되는‘2019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2018년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69만원 대비 2만원(3%) 상승한 71만원으로 결정됐다.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은 물건별로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인하되는 등 강보합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건축물과 기타 물건(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되는 건축물과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 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