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도지사에게 배신"
26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진술
2018-12-26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배신당했다”
‘드루킹’ 김모 씨(49세)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 조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증거가 명백함에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정치자금 사건과 김 도지사 전 보좌관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병합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2016년 야당 시절 문 대통령과 김 도지사는 우리가 제안하는 경제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태도를 180도 바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주고, 이전 정부로 돌아가 포퓰리즘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풀려났을 때 당시 김 도지사 보좌관이었던 한 씨에게 물어보니 ‘판사가 제일 쉽다, 판사는 출세하려고 해서 다루기 쉽다’고 했다”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사법부를 우습게 보고 경제민주화 약속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린 문 대통령을 만들고 김 도지사를 2인자로 만들었지만, 어떤 금전적 혜택도 본 적 없다”면서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앞장서서 우릴 비난하는 김 도지사를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정말 잘못 봤다”며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