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아파트 감사결과’ 발표

총 263건 부적정 사례 적발

2018-12-25     양희정 기자

[시사매거진=양희정 기자] 경상남도가 도민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관리 감사와 관련해 ‘2018년 감사결과’와 ‘2019년 감사방향’을 발표했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8개 단지에 대해 실시한 아파트관리 감사 결과, 시정지시 66건, 주의 197건, 반환·회수 12건(7900만원), 과태료부과 64건(1억4300만원)등 총 263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경남도 아파트관리 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300세대 이하 소규모 일부단지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 전횡과 관리사무소장 책임․의무 불이행 사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단지 내 관리비리 사례는 최근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올해 주요 적발사례는 공사․용역분야 입찰에서 준공까지의 전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가장 많았고(97건, 37%), 입주민 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56건, 21%)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비 집행과정에서의 부당행위(28건, 1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부적정 처리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 2개월, 주택관리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내년부터 아파트 감사 기본방향을 계도 위주의 감사에 집중키로 했다.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주의토록 안내하고, 반복적․지속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이웃 간 온정이 오가는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감사 요청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화나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철저히 익명보장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