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요구안 의결
헌정 이래 76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15-06-25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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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 의결에 따라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160석인데다 친박계와 지도부의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만약 국무회의에서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국회가 다시 (표결)해야 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헌정 이후 대통령 거부권이 75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중 과반수가 재의했고 나머지 반은 자동 폐기했다"며 "국회의장에게 분명히 말한다. 관습도 법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치권에 큰 파장 없이 잘 넘기도록 할 지혜가 의장에게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