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경찰서, 병원응급실 의사 등 폭행 피의자 검거
2018-12-18 대구경북취재본부 구웅 기자 l 사진=하근홍 기자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ㅣ사진_하근홍 기자] 대구달서경찰서는 술에 만취하여 응급실 진료 의사 등에게 욕설을 하고 이동식 폴대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때릴려고 위협한 피의자 검거하였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A씨(56세)는 2018년 11월 28일 밤11시 45분쯤 달서구 ○○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해 복통을 호소하여 119구급 차량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담당 의사인 피해자가 “별다른 증세가 없다”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의료용 이동식 폴대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와 컴퓨터 모니터 들고 때릴려고 하는 등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현장에서 검거 하였다.
달서경찰서 형사1팀은 피해자B씨(52세)의 112신고 접수하고 수사 착수해 병원 내 CCTV 분석, 목격자 등 진술 확보하고 폭력행위 당시 다른 환자가 옆 침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행사, 재범우려 등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적용법조의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다.